2016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6 연말정산 개정 세액공제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1. 국세청연말정산 미리보기 적극활용
국세청홈페이지에 방문하면, 2016년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모바일 앱으로도 이용가능합니다.
2. 기본공제를 확실히 챙기자
**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인 장모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1인당 세금공제됩니다.
** 공제가능하려면 근로소득은 연간500만원이하(장애인은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은 1200만원
** 장애인공제등 추가공제를 꼭 확인한다.
3. 신용카드 사용은 급여의 25%까지, 초고금액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이용
** 신용카드 사용액은 급여액의 25%까지
** 25%를 넘으면 15%만 공제되므로,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공제를 적용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100만원씩 추가공제
4. 월세액공제는 집주인동의 필요없다.
** 공제대상: 85제곱미터이하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
**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적용, 전세금대출은 원리금상환액 전체 적용
5. 소득공제연금저축 400만원 _ irp, 퇴직연금dc 추가납입 300만원
소득공제연금펀드와 퇴직연금은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주는 혜택입니다.
연금을 준비하신다면 무조건 적으로 가입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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