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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_IRP_연금펀드

퇴직연금 IRP 소득공제 세액공제

퇴직연금 IRP 소득공제 세액공제

 

현재 직장인이 소득공제(지금은 세액공제)받을 수 대표적인 2가지는

1.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_보험사, 신탁_은행, 펀드_증권사): 400만원

2. 퇴직연금DC / IRP 추가납입분: 300만원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5500만원이하인 직장인은 16.5% 공제받고,

          5500만원이상인 경우는 13.2% 공제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퇴직연금 dc/irp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분류

    1) DB (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

    - 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비슷하게 퇴직금을 운용합니다.

    2) DC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

    - 회사는 근로자의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운영합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줌)

    3)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 IRP: 퇴직연금을 입금하는 IRP (퇴직시 강제 입금)

    - 적립 IRP: 개인이 개인적으로 적립하는 IRP

    _ (납입금액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줌)

소득공제 연금펀드를 체계적으로 무료로 관리해 드립니다.

 

*** 저는 퇴직연금DC와 IRP 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합니다.

     관리수수료는 받지 않으며, 무료로 관리합니다.

     연금저축펀드도 전문적인 펀드관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세액공제금액 [소득공제연금펀드 400만원 + DC/IRP 추가납입 300만원] 총 700만원 납입했을 때~

    13.2% 소득공제 받을 경우: 924,000원

    16.5% 소득공제 받을 경우: 1,155,000원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므로 근로자는 노후를 위해 납입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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