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소득공제 세액공제
현재 직장인이 소득공제(지금은 세액공제)받을 수 대표적인 2가지는
1.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_보험사, 신탁_은행, 펀드_증권사): 400만원
2. 퇴직연금DC / IRP 추가납입분: 300만원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5500만원이하인 직장인은 16.5% 공제받고,
5500만원이상인 경우는 13.2% 공제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퇴직연금 dc/irp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분류
1) DB (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
- 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비슷하게 퇴직금을 운용합니다.
2) DC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
- 회사는 근로자의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운영합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줌)
3)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 IRP: 퇴직연금을 입금하는 IRP (퇴직시 강제 입금)
- 적립 IRP: 개인이 개인적으로 적립하는 IRP
_ (납입금액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줌)
소득공제 연금펀드를 체계적으로 무료로 관리해 드립니다.
*** 저는 퇴직연금DC와 IRP 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합니다.
관리수수료는 받지 않으며, 무료로 관리합니다.
연금저축펀드도 전문적인 펀드관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세액공제금액 [소득공제연금펀드 400만원 + DC/IRP 추가납입 300만원] 총 700만원 납입했을 때~
13.2% 소득공제 받을 경우: 924,000원
16.5% 소득공제 받을 경우: 1,155,000원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므로 근로자는 노후를 위해 납입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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