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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금저축 과세와 중도해지

소득공제 연금저축 과세와 중도해지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월급받는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 모두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절세혜택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노후준비]와 [절세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모두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는 16년간 고객님의 [소득공제연금펀드]를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의 연금저축]이나 [은행의 연금신탁]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사업비가 1%미만인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옮기실 것을 권합니다.

     사업비는 1/6이상 줄일수 있고, 수익률은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의 지속적인 펀드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고객님의 자산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1. 소득공제 연금저축 납입 유지시의 세금혜택

   ** 528,000원 = 세액공제 13.2% _ 총급여 5500만원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660,000원 = 세액공제 16.5% _ 총급여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2. 중도해지 및 인출시의 세금

   ** 기타소득세 16.5% 부과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며, 분리과세 됩니다.)

      - 16.5%의 세율은 자산가분들에게는 오히려 낮은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부과함 (3.3%~5.5%)

3. 연금수령시 : 5.5% ~ 3.3% 연금소득세 부과  (연간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부과)

   ** 연금수령시 ~ 70세까지는 5.5%,

                       ~ 80세까지는 4.4%

                       80세 이후는 3.3% 연금소득세를 부과

소득공제 연금펀드는 1%도 안되는 사업비로 1000개가 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펀드비과세, 채권펀드비과세, 배당펀드비과세 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연금펀드에 가입하세요.

직장인이 아닌 주부등도 연금펀드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험,은행에 가입하셨다면 이번에 옮기세요.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무료로 지속적인 펀드관리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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