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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13월의 폭탄 연금저축세액공제

13월의 보너스 13월의 폭탄 연금저축세액공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연말정산을 잘한다면 세금을 많이 줄이고, 또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정부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세금을 통해 권장하는 노후상품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은 무조건 잘 받아야겠죠~~

 

13월의 폭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안받았을 경우의 세금계산)

 

-- 총 급액액:          5500 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1250 만원

-- 근로소득금액   :  4250 만원 (5000만원 - 1250만원)

-- 본인기본공제   :    150 만원 (부양가족없이 본인 1인만으로 소득공제 대상으로)

-- 과세표준         :  4100 만원 (4250만원 - 150 만원)

-- 산출세액         :    507 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없음 = 산출세액 507만원

 

13월의 보너스

**** 위의 세금계산흐름은 똑같이 갑니다.

-- 산출세액        : 507 만원

연금저축세액공제 : 66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 X 16.5%)

-- 산출세액에서 66만원이 줄어들고, 66만원만큼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일 경우)

 

***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1.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 (66만원)를 세액공제하고,

                                        5500만원 이상은 13.2%(528,000)원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2. 종합소득금액으로는 4000만원 이하일때 16.5% 세액공제

                                     4000만원 초과일때 13.2% 세액공제

 

지금까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꼭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또한 세액공제받는 연금이라도

1. 더 적은 사업비로

2. 더 높은 수익률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고객님의 펀드관리를 통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게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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