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13월의 폭탄 연금저축세액공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연말정산을 잘한다면 세금을 많이 줄이고, 또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정부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세금을 통해 권장하는 노후상품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은 무조건 잘 받아야겠죠~~
13월의 폭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안받았을 경우의 세금계산)
-- 총 급액액: 5500 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1250 만원
-- 근로소득금액 : 4250 만원 (5000만원 - 1250만원)
-- 본인기본공제 : 150 만원 (부양가족없이 본인 1인만으로 소득공제 대상으로)
-- 과세표준 : 4100 만원 (4250만원 - 150 만원)
-- 산출세액 : 507 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없음 = 산출세액 507만원
13월의 보너스
**** 위의 세금계산흐름은 똑같이 갑니다.
-- 산출세액 : 507 만원
연금저축세액공제 : 66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 X 16.5%)
-- 산출세액에서 66만원이 줄어들고, 66만원만큼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일 경우)
***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1.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 (66만원)를 세액공제하고,
5500만원 이상은 13.2%(528,000)원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2. 종합소득금액으로는 4000만원 이하일때 16.5% 세액공제
4000만원 초과일때 13.2% 세액공제
지금까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꼭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또한 세액공제받는 연금이라도
1. 더 적은 사업비로
2. 더 높은 수익률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고객님의 펀드관리를 통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게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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