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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중도인출

소득공제 연금저축의 1인간 1년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1. 세액공제 400만원

 

1) 400만원 X 13.2% = 528,000 원 연말정산 환급

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는 16.5%를 적용받습니다. 

    400만원 X 16.5% = 660,000원 환급

 

*** 1년간 총 납입한도 1800만원은 [퇴직연금 DC형의 추가납입분과 IRP 납입금 합계한도] 입니다.

 

 

2. 중도인출

 1) 소득공제분 400 만원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안됨

 2) 추가납입분 1400만원의 원금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추가납입분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 연금저축 수령시 과세

  1) 400만원 소득공제 받은 것은 연금수령시 5.5%~3.3%로 과세됩니다.

  2) 소득공제 받지않은 1400만원 (1년에 총 1800만원 납입했다는 가정)은 연금수령시에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