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썸네일형 리스트형 irp _ 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급여 안녕하세요. 종성준CFP 입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은 개인형IRP에 대한 것입니다. IRP _ 개인형퇴직연금이란 -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자금을 운용해서 -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 전용계좌 ** 55세이하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오직 IRP로만 개설해서 받아야 한다. 2015년 현재 IRP로 들어온 자금중 79%는 일시금으로 인출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IRP로 받고, 곧장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인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IRP로 들어온 자금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욱 이익이 됩니다. 그 이유는 IRP자금을 55세이후 연금으로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근속자와 명예퇴직금 수령자등 퇴직금이 많은 분들은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