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6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6 연말정산 개정 세액공제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1. 국세청연말정산 미리보기 적극활용 국세청홈페이지에 방문하면, 2016년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모바일 앱으로도 이용가능합니다. 2. 기본공제를 확실히 챙기자 **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인 장모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1인당 세금공제됩니다. ** 공제가능하려면 근로소득은 연간500만원이하(장애인은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은 1200만원 ** 장애인공제등 추가공제를 꼭 확인한다. 3. 신용카드 사용은 급여의 25%까지, 초고금액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이용 ** 신용카드 사용액은 급여액의 25%까지 ** 25%를 넘으면 15%만 공제되므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