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세 증여세율 증여세 증여세율 재산 (돈, 부동산, 기타재산)을 무상으로 (공짜로) 줄때는 세금을 냅니다. 살아 있을때 재산을 주는 것이 [증여] 입니다. 죽어서 주는 것는 [상속] 입니다. 두가지의 세율은 똑같습니다. 다만, 면제구간이 틀리므로 넘겨주는 방법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율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성년자녀에게 물려줄때의 세금은 3억원 -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원 (성년자녀) = 2억 5천만원 *** ( 2억5천만원 X 20% ) - 1천만원 (누진공제액) = 4천만원 즉 4천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상속에서는 [기본공제액 5억원], [배우자공제액 5억~30억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아끼려면 10년마다 재증여를 해주면 됩니다. 즉, 위에서의 공제액만큼 10년마다 한도가 생깁니다. 배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