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이자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과세 이자소득 세법에 나와있는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상 비과세 이자소득 (소법 12조 1호) - 공인신탁의 이익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1) 비과세 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88조 2) *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한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 종합저축(2019년 가입분까지)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비과세한다 2) 농협등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89조의 3) * 농협 등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 20세이상 성인 1인당 3천만원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에 대해 비과세한다.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87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