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증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세 증여세율 증여세 증여세율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증여세: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 ** 상속세: 사망후 재산을 주는것 공짜로 돈을 준다면, 받은 사람은 좋습니다. 대부분 배우자증여나, 자녀(손자)증여이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됩니다.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증여는~ 1. 재산을 공짜로 줘야하고 2. 목적이나 방법에 상관없으려 3. 직접이나 간접적(우회)지급을 모두 포함하며 4.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시가보다 싸게 사는 방법도 포함되고 5. 그 외에도 받는사람의 재산을 늘리는 모든 방법을 포함합니다. 증여세율은 최대 50%까지 부여합니다. 공제해 주는 것을 위의 누진공제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합산금액임) 배우자: 6억원 부모님: 5천만원 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