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분류과세 2016 소득세과세방식
소득세를 과세할때의 과세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과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1. 종합과세 : - 1년단위로 계산한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종합) 과세하는 방식 ***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에 이자소득이나 배당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을 넘지않으면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2. 분류과세 :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 2016소득세법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분류과세를 하고 있음.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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