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상속인 상속순위 법정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없이 가족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가족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가족중 한명에게 많은 상속자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상속세 기본공제 5억원이 있어서 5억원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 사망하신 것이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5억~30억까지 공제됩니다. 그래서, 한분이 살아계시다면 기본적으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법정상속인 상속순위 가족들간의 상속재산 분할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와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예를 들어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