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기타소득세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irp계좌 개인연금 기타소득세면제 irp계좌 개인연금 기타소득세면제 2016년 7월 현재. 개인형퇴직연금(irp)와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에 기타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그동안 irp통해서 연금을 받아야만 세금혜택을 받았는데, 선택의 폭을 늘린 것입니다. 법령은 2016 6월 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70개 연금사업자가 전산시스텝을 구축했습니다. ** 계좌이체시 과세이연 효과 1.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양자간 계좌이동시_ [본인납부액]과 [운용실적]이익분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세(15%부과) 과세 이연 2. [퇴직연금사용자]가 납입한 IRP를 개인연금으로 이체할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소득세(6~38%) 과세 이연 ** 계좌이체 가능시점 : 55세이상 등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입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