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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이야기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와 증여공제 증여세와 증여공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상속세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넘겨줄 때 내는 세금이며, 돈 받는 사람이 납세합니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때 내며,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납세합니다.

 

 

2015년 금융재산 10억원 넘는 한국부자는 18만 2000명입니다.

증여세와 함께

- 매월이자받는 연이율6.7% 채권과,

- 소득공제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한 비과세증여방법과 수익률제고

- 퇴직연금과 irp의 효율적관리와 재테크

- 즉시연금을 통한 노후연금재원확보에 대해 문의 주세요.

 

 

상속세 세금은 부모님 한분이 살아계시다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기본공제 5억원)

증여세 세금은 증여공제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동안 증여세 없이 줄수 있는 금액이..

배우자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 3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10년이 지나면 한도는 새롭게 또 생깁니다.

 

유기정기금평가방법을 이용한 증여세 절약

증여시에 정기금평가를 통해서 자녀에게 더 많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기금평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해 6.5%(국세청고시 이자율)할인하여서 평가하는 계약입니다.

적립식펀드로 증여시에 매달 23만원씩 납입을 해주어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유기정기금평가방법으로 계산하면 매달23만원 납입하면,

실질적 증여재산금액은 1,984만원입니다. 적립식펀드와 세법을 이용한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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