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율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증여세: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
** 상속세: 사망후 재산을 주는것
공짜로 돈을 준다면, 받은 사람은 좋습니다.
대부분 배우자증여나, 자녀(손자)증여이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됩니다.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증여는~
1. 재산을 공짜로 줘야하고
2. 목적이나 방법에 상관없으려
3. 직접이나 간접적(우회)지급을 모두 포함하며
4.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시가보다 싸게 사는 방법도 포함되고
5. 그 외에도 받는사람의 재산을 늘리는 모든 방법을 포함합니다.
증여세율은 최대 50%까지 부여합니다.
공제해 주는 것을 위의 누진공제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합산금액임)
배우자: 6억원
부모님: 5천만원
성년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마원
기타친족: 5백만원
입니다.
세금납부할때는 증여세율이 높아보입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10년에 한번씩 계속 한도가 생기고, 그 시간동안 재산이 불어나서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 세대생략 할증과세
할아버지(할머니)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위의 증여세에서 30%를 할증해서 더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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