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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상식

증여세 증여세율

증여세 증여세율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증여세: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

 ** 상속세: 사망후 재산을 주는것

 

공짜로 돈을 준다면, 받은 사람은 좋습니다.

대부분 배우자증여나, 자녀(손자)증여이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됩니다.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증여는~

 1. 재산을 공짜로 줘야하고

 2. 목적이나 방법에 상관없으려

 3. 직접이나 간접적(우회)지급을 모두 포함하며

 4.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시가보다 싸게 사는 방법도 포함되고

 5. 그 외에도 받는사람의 재산을 늘리는 모든 방법을 포함합니다.

 

증여세율은 최대 50%까지 부여합니다.

공제해 주는 것을 위의 누진공제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합산금액임)

 배우자: 6억원

 부모님: 5천만원

 성년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마원

 기타친족: 5백만원

입니다.

 

 

세금납부할때는 증여세율이 높아보입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10년에 한번씩 계속 한도가 생기고, 그 시간동안 재산이 불어나서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 세대생략 할증과세

할아버지(할머니)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위의 증여세에서 30%를 할증해서 더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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